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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설명한 1.3 부동산 정책 양도세 취득세 변화

by 부노준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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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책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파악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2023년 1월 3일에 발표된 1.3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중에 쉽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기사는 아래 입니다.

 

 

 

 

"서울도 갭투자 가능…2년 안 살아도 12억 집 양도세 0원"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가파릅니다.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거의 모두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www.hankookilbo.com

 

 

1.3 부동산 정책 : 규제 완화

1.3 부동산 정책은 최근 집값 하락을 염두에 둔 집 값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를 해재하는 정책입니다.

"경착륙"은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1.3 정책은 "연착륙" soft landing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는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는 힘들다는 뜻이겠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래에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부동산 정책
1.3 부동산 정책

 

1. 규제지역 완화 -> 세금 완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적용받던 대출,세제,청약 거래(전매 제한) 관련 모든 규제는 2023년 1월 5일부터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금'으로, 서울에서도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서울의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내줬다가 

2년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1.3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1.3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2. Q&A로 알아보는 변화

 

1.3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Q&A
1.3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Q&A

 

다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이므로, 집을 산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유지됩니다.

 

가령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집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완료하였다면,

규제지역 해제 전 집을 산 것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3년 1월 5일 이후 집을 산 경우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1.3 부동산 정책 적용시기
1.3 부동산 정책 적용시기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 일반세율은 집값의 1~3% 수준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선 2 주택자(비조정지역은 3 주택자)부터 무거운 세율(8~12%)을 매깁니다.

기존에는 용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포구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로 4,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가 8분의 1 수준(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해제 전에 집 계약을 했어도 5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3. 서울 무주택자 대출 한도 50%→70%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대출 한도(무주택자)가 집값의 최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 역시 조만간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집값의 50%로 대출이 제한돼 있는데,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 상황을 봐서 이를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 정책이나 대출 관련해서도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대출과 세금 관련해서도 글을 써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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